군은 '2025년도 태안군(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 누락자 등을 대상으로 3주간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히고 대상 농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농어민수당은 농어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됐으며 재원은 도비 40%와 군비 60%로 지원금액은 1인 세대의 경우 80만 원, 2인 이상 세대의 경우 인당 45만 원이며 전액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대상자는 2024년 1월 이전부터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해서 도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자로, 2023년도 농어업 외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대상 농어민은 ▲농어민수당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농어업 경영체 등록 정보 ▲종합소득금액 증명원(2023년도 기준) 등 서류를 지참해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 마감 후 10월 중순까지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뒤 태안사랑상품권 제작 작업을 거쳐 연말까지 농어민수당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수당으로 받는 태안사랑상품권은 '정책수당'으로 발행돼 관내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며 "이번 추가 신청 접수 기간을 놓치면 수당 지급이 불가한 만큼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