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근 한 다문화가정은 논산에서 서울 중국 영사관을 방문해 아이의 중국 여행증을 직접 신청했다. 이전에는 여행사를 통해 진행했으나, 이번에는 남편과 함께 직접 방문해 절차를 밟았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전화 면접으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반드시 아동과 함께 영사관을 방문해야 한다.
![]() |
영사관에서 발급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아동은 아버지와 함께 중국에 가면 먹고 싶은 음식을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중국 여행증 재발급 소요 기간은 일반적으로 1~2주 정도이나, 이번 사례에서는 평일 기준 5일 만에 택배로 수령할 수 있었다. 덕분에 예정된 중국 상하이 여행도 계획보다 빠르게 떠날 수 있었다.
이번 경험은 다문화가정에게 필요한 행정 절차의 현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가족이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허민지 명예기자(한국)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