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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2차 충북개발공사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충북도의회) |
지난 9일 열린 제1차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격, 조직관리 능력, 재정 운영 경험, 공사 운영 비전과 사업 전략, 충북도 현안에 대한 이해도 등을 집중 검증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변종오 의원은 김순구 충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와 이기동 임원추천위원장 간 사적 관계가 법률 위반일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기동 위원장과 김 후보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동문이고, 2003년 6월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중부지사 설립 때는 상하관계가 이루어졌던 만큼 공직자 이해충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후보자는 사장이었고, 사업본부장에는 이기동 전 충북도의회 의장이 맡게 됐다.
문제를 제기한 변 의원과 김 후보자 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의 질의와 답변은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떠나 명백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다.
제2차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경과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임명기관과 임원추천위원장, 후보자 간 제척·기피·회피 절차 미이행은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됐고,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임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적시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채택된 경과보고서는 후보자는 풍부한 조직 운영 경험과 경영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안 해결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 인재 확보와 소통 중심의 책임경영을 통해 조직 역량 강화와 경영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단체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충북도의회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임명권자에게 임명권을 넘기는 자태를 보이고 있다.
채택된 경과보고서는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16일 제4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된 후 도지사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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