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에서 손님인척 금반지·목걸이 낚아챈 10대 징역의 집행유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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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에서 손님인척 금반지·목걸이 낚아챈 10대 징역의 집행유예형

대전지법 형사12단독

  • 승인 2025-09-16 18:03
  • 신문게재 2025-09-17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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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에서 손님을 가장해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속여 이를 낚아채 도망가는 방법으로 금목걸이 등을 훔친 10대에게 법원이 징역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이재민 판사)은 절도와 사기죄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5월 1일 다른 공범 2명과 짜고, 청주시 흥덕구의 한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행동해 업주가 금반지를 꺼내 보여줄 때 시가 225만원 상당의 3돈 순금 반지를 받아 도망쳤다. 다음날에는 대전 서구의 또 다른 금은방에서 다른 공범 2명이 밖에서 망을 보는 동안 같은 수법으로 시가 630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를 낚아채 그대로 달아났다. 다만 A씨는 공식적으로 장애 판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학창시절 장애인 특수학교에 다녔고 병역검사에서 '경계선 지능 및 지적 장애(지적발달장애) 5급'으로 신체등급 5급의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재민 판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구금돼 있는 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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