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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양산시 옴부즈만 회의 모습./양산시 제공 |
기존 '양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만 면책을 인정했다.
이에 양산시 옴부즈만은 이번 심의를 통해 면책 인정 범위를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와 양산시 옴부즈만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이행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
이번 결정으로 양산시 공무원이 보다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상철 옴부즈만 위원장은 "적극행정 면책 규정 개선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활성화되면 이는 곧 시민의 이익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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