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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의원./동구의회 제공 |
두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동구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통해 도시농업을 활용한 치유 활동을 지원한다. 조례는 치유농업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규정했다.
또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포함한다. 특히,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연계해 도시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농업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 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한다. 마을버스는 주민 생활에 필수적이지만, 최근 연료비 상승과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사업자가 많다.
이 조례는 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 편의시설을 설치 및 관리해 주민들의 교통 복지를 증진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 조례 시행으로 운송사업자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연 의원은 "치유농업은 주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지역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이라며, "마을버스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교통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두 건의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누리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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