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금속보호대 대전교도소 1년간 122회 사용… 기록누락 등 부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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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금속보호대 대전교도소 1년간 122회 사용… 기록누락 등 부실도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결정문 살펴보니
1년간 보호대 사용 140건 중 122건 금속
기소된 폭행사건 때도 금속보호대 사용돼
"징벌처분 두려워 않는 수용자 불가피"반론도

  • 승인 2025-09-17 17:38
  • 신문게재 2025-09-18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금속보호대2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가 대전교도소 직권조사 때 금속보호대를 시험 착용한 모습. 팔목보호대는 수용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사진=국가인권위 제공)
<속보>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폭력이나 자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금속보호대가 대전교도소에서 1년간 122차례 사용되고 한 번 사용되면 평균 3시간 50분간 수용자에게 착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금속보호대를 이용해 6시간 이상 수용자를 결박한 사례도 16차례 있었는데 사후 전자기록을 남겨놓지 않거나 부실작성 등 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문제가 추가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전교도소장에게 발송한 직권조사 결정서를 분석한 결과 폭력이나 자해 위험 수용자를 관리할 목적의 여러 보호대 중 결박 강도에 따라 통증이 뒤따르는 금속 보호대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됐다.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는 2024년 11월부터 결정서가 통보된 지난 8월까지 대전교도소 교정 직원들과 수용자에 대해 면담 조사하고 그 내용을 직권조사 결정서에 담았다. 이를 통해 확인되는 대전교도소가 1년간 보호장비 사용 건수는 총 140건으로 이중 금속보호대는 122차례(87%) 사용됐다. 양손수갑과 벨트방식의 보호대 등의 종류가 더 있으나 금속보호대 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다가, 교정 직원의 수용자 폭행사건이 지역사회에 알려지고 나서야 금속보호대 사용 횟수가 급감했다. 금속보호대는 수용자의 복부에 쇠사슬을 채우고 다시 양손의 수갑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결박하는 힘에 따라 수용자는 복부와 손목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대전교도소에서 금속보호대를 최고 길게는 16시간 25분간 한 수용자에게 사용했고, 1회 평균 3시간 50분간 착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6시간 이상 사용한 사례는 16건에 달했는데, 6시간마다 보호대 계속 여부를 판단하고 구체적 사항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되어 있으나 필요한 항목이 모두 기록된 사례는 16건 중 아래 4건에 불과했다. 이와 별개로 보호장비를 사용했음에도 누락한 경우는 총 5건 파악됐다. 일부 수용자는 춘천과 안양교도소에 수용되었을 때도 보호장비를 사용당해 보았는데 신체를 구속하는 정도였지 대전교도소처럼 아프게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대전인권사무소 조사관에게 진술했다.

특히, 특별조사가 개시된 계기이었던 2024년 11월 수용자 폭행사건 당시에도 수용자에게 금속보호대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용자가 머무는 거실에서 진통제가 다량 발견되면서 자해 우려자로 분류되어 보호실에 조사수용되면서 보호대가 착용된 상태로 교정관리 직원과 팀장이 오른발로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수회 폭행 행위가 있었던 것이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다.

반대로, 개별 교도관에 대한 면담에서는 일부 수용자가 징벌 처분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수용 질서를 해치는 사례가 있고, 자해하거나 주변을 위협할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어 보호장비 사용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교도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통보한 직권조사 결정문과 개선요구에 대해 수용할 것인지 내부 검토 중이다.

대전교도소 관계자는 "이번 권고 결정에 대해 90일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수용여부에 대해 법무부와 의견을 조율하며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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