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가족과 공동으로 매입한 밭(1398㎡) 중에 피고인 명의의 몫(4분의 1)을 몰수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17년 1월까지 BRT 설계용역 및 발주업무 등을 맡아 공사구간 내 신설되는 정류소의 위치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해 2017년 7월 인접 토지를 6억원대에 가족과 함께 매입해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10월 이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돼 이듬해 1월 보고서가 공개되는 등 사업에 비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중간에 군부대가 있어 이 사건과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 매매 직후 별다른 경작행위가 없었고, 실제 땅값이 상승한 점, 토지의 가격은 도로로 편입되지 않는 주변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통상적이다는 점에서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영 부장판사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접수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