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 체계 마련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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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 체계 마련 본격 추진'

  • 승인 2025-09-18 09:15
  • 수정 2025-09-18 10:58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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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가 15일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했다. 예산군의회 제공
예산군의회(의장 장순관)는 15일 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모임'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모임 대표의원인 김영진 의원을 비롯 박중수·임종용·이길원·김태금 의원, 군청 관계자, 외부 전문가, 의회사무과 직원 등 18명이 참석해 연구용역의 세부 추진 및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자치법규 전반의 실효성 제고 ▲지역 여건과 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법규 체계 구축 ▲중복·불합리한 조례 및 규칙 정비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자치입법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는 연구용역사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제안된 내용은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까지 심도 깊게 검토·반영해 조례 전반의 품질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김영진 대표의원은 "자치입법은 지방자치의 핵심으로 부적합하거나 불필요한 규정은 과감히 정비하고 필요한 조항은 충실히 보완하여 군민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입법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책무다"며 "이번 연구용역이 예산군의 실정에 맞는 입법 기반을 마련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군의회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연구 성과를 구체화하고, 자치법규 정비 및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으로, 향후 발굴된 자치법규 과제를 집행부와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조례 개정 및 폐지 등 실직적인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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