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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세계국악엑스포 입장권 구매자가 2000원 환급혜택을 받는 엑스포 장소 내 부스 모습. (엑스포조직위 제공) |
전기간 통용권 및 무료 입장권 소지자를 제외한 입장권 구매자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장 구매자뿐 아니라 사전 구매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성인 기준 보통권(1만 원)을 구매하면 2000 원이 환급돼 실제 체감가는 8000 원이 된다. 청소년권(7천 원), 어린이권(5천 원) 역시 동일한 혜택이 적용돼 관람객 부담을 줄였다.
환급은 메인게이트 앞 부스 및 후문 매표소 옆 2개소에서 영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역 내 외식업소, 전통시장, 영동사랑상품권 가맹점뿐만 아니라 행사장 내 카페, 편의점, 기념품판매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입장권 환급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아 다시 안내드린다"며, "입장권을 구매하신 모든 분들이 꼭 환급 혜택을 챙기셔서 관람 부담을 줄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동=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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