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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임시청사 |
시는 2021년부터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해 왔다. 지금까지 203명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진행했으나 압류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해 실질적인 체납액 징수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체납자들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자산을 시 법인 계좌로 이전해 직접 매각하고 이를 체납액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징수를 강화해 나간다.
이번 대상자는 161명으로 총 체납액은 약 15억원에 달한다.
다만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특성에 따라 시는 우선 체납자에게 스스로 자산을 매도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필요하면 강제 매각 절차를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더 이상 세금 체납 도피처가 될 수 없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청주시는 다양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들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경제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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