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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군서면 금천마을 주민 중 금천마을 부패방지 협의회 주민들이 22일 옥천군청기자실에서 회견을 하고있다. (사진=이영복 기자) |
옥천군 군서면 금천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금천마을 부패방지 협의회(회장 이순억)’는 22일 옥천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마을주민 2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이같이 주장했다.
마을 주민들은 “금천마을 2019년 녹색관광센터 설립 초기 부터 회계비리와 관급공사 비리가 이어져 고소를 했지만, 관계기관에서는 계속 미루고 있다” 며 “군청과 수사기관 등이 눈치만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올해 수해복구 사업 과정에서 수해복구사업 자금으로 한 개인이 하천을 불법으로 점령해 평상을 설치하고 석축을 쌓았다” 며 “또 옹벽을 쌓는데 하천돌을 사용한 하천법의 중대한 범죄을 저질렀다” 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기관인 군서면과 이장의 유착을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행안부 환경부 산림청에 특별감사와 관련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조치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전 이장은 “2000여 만원 인지 얼마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마을총회 때 다 보고한 사항” 이라며, 석축에 대해서는 “수해로 인해 집 앞이 유실돼 군청에 민원을 제기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주민들도 수해복구 자금으로 석축을 쌓았다 이것이 뭐가 잘못됐다 말인가” 라고 반문했다. 옥천=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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