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은 30일 오전 10시부터 태안문화원 2층에서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 관련 주민설명회'가 열린다고 밝히고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번 설명회는 5년마다 실시되는 소음영향도 조사에 앞서 군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조사 용역은 올해 말부터 시작되며 향후 군소음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활용된다.
설명회에서는 군소음보상법 관련 사항 및 소음영향도 조사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등이 진행되며, 소음영향도 조사에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041-670-2787)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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