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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소 진열장내 이력제 확인 모습./김해시 제공 |
단속 대상은 국내산 소고기를 취급하는 필수 점검업체 28곳이다.
시는 DNA 동일성 검사에서 불일치 이력이 있거나 통신판매를 겸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
축산물이력제 이행사항 준수 여부와 등급·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는 DNA 동일성 검사를 병행한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 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해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 점검 기간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등 행정 조치를 받게 된다.
황희철 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소비자가 축산물이력번호 표시를 믿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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