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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가 7일간의 일정으로 제 38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 등 주요 안건들이 심의·의결됐다. (음성군의회 제공) |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23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주요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가운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안은 조천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출산물품 지원 확대와 지원대상·금액 조정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송춘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 조례 개정안은 공장 내 가설건축물의 마감재료 범위를 확대해 관리 부담을 줄이고, 기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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