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제381회 임시회 폐회…조례 개정·예산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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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제381회 임시회 폐회…조례 개정·예산 심의

출산장려금 확대·건축 규제 완화 등 주요 안건 의결

  • 승인 2025-09-23 17:06
  • 수정 2025-09-23 17:18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20250923
음성군의회가 7일간의 일정으로 제 38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 등 주요 안건들이 심의·의결됐다. (음성군의회 제공)
음성군의회는 17일부터 23일까지 제381회 임시회를 열고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23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주요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가운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안은 조천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출산물품 지원 확대와 지원대상·금액 조정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송춘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 조례 개정안은 공장 내 가설건축물의 마감재료 범위를 확대해 관리 부담을 줄이고, 기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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