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천시청사 |
이번 조례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제천시민에게 경제활력 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자금 순환을 통해 경제적 활력을 회복하고자 제정됐다.
의결된 조례는 상급 기관인 충청북도의 사전 심사를 거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공포되며, 부칙에 따라 공포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천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원금 지급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천시의회 논의와 시의 행정 절차를 거쳐 추후 공식 안내할 예정이다.
제천=전종희 기자 tennis40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