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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충주시청 건축과 윤영섭(사진 오른쪽) 주무관.(충주시 제공) |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시민 편의를 높인 사례가 인정받은 결과다.
시는 24일 충북연구원에서 열린 '충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1차 실무심사와 2차 사전심사를 거쳐 최종 9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현장 발표와 질의응답 심사를 통해 순위를 가렸다.
최우수상은 공장 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적용되던 대지안의 공지(3m 이격) 규제와 비가림시설 증축 제한을 개선한 사례가 차지했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3m 이격 규정을 삭제하고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허용해 기업 애로 해소와 시민 부담 경감 효과를 인정받았다.
우수상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규격 개선 사례가 선정됐다.
기존 1·2리터 종량제 봉투는 투입구가 좁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시는 너비를 넓히고 높이를 줄여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개정된 규격의 봉투는 조례 개정을 거쳐 2026년부터 보급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성과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 기업 지원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두 건의 사례는 향후 행정안전부 주관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출품돼 전국 지자체들과 경쟁하게 된다.
이정인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시민과 기업의 복리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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