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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날"행정의 가장 큰 책무는 군민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군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제도적 안전망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지자체·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498만여 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건수만 10만 건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원인은 해킹 등 외부 요인뿐 아니라 공공기관 내부 관리 부실과 통제 미비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단순한 사후 수습이 아닌 예방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날 군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핵심 내용은 개인정보 유출 시 신속한 군민 통지 의무, 공무원·위탁업체 종사자 정기 교육 및 관리 강화를 들었다.
또한 사고 대비 보험·공제제도 마련, 군민의 이의제기 및 권리 구제 절차 보장, 대량 개인정보 보유기관의 내부 통제 시스템 의무화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확신이 있어야 군민들이 디지털 행정 서비스에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다"며"군이 군민 권리를 지키는 디지털 안정망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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