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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시의원(부의장)./부산시의회 제공 |
이종환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이 일주일이나 됨에 따라, 아이를 키우시는 가정에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야간근무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는 야간시간대에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야간시간대(22시~익일 6시) 긴급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최초 이용자가 야간에 긴급한 사유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先 서비스 신청·이용 →後 소득판정 및 환급'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종환 의원(부의장)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돌봄에는 대기나 중단이라는 개념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부산시는 추석 연휴가 7일이나 이어지는 만큼, 아이를 키우시는 가정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간시간대(22시~익일 6시) 긴급 아이돌봄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실제로 야간시간대 서비스 신청이 들어왔을 때 소득판정 등 행정절차로 인한 지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종환 의원은, 여성가족부로 하여금 아이돌봄지원사업 신청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해왔으며, 그러한 노력 끝에 실제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절차 간소화를 견인해내는 성과를 낸 바 있다.
당장 아이를 급하게 맡겨야 하는데, 소득판정 등 행정절차에 2~3일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것인데, 지난 9월 여성가족부의 '야간시간대(22시~익일 6시) 긴급 아이돌봄서비스 시범운영 계획'에 '先 서비스 신청·이용 →後 소득판정 및 환급'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이용 절차를 간소화해낸 것이다.부산=정진헌 기자 podori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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