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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청 |
담양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담양군의 피해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수용가는 별도 신청 없이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은 2025년 10월 부과분 요금에 적용되며, 2,1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액은 총 3천만 원가량에 이를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이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박영길 기자 mipyk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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