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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대전보건환경연구원장 |
대전시는 시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소를 노은과 오정 도매시장 내에 설치해 '경매 전 농산물 안전성 검사'와 '유통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매 전 농산물 안전성 검사란 도매시장에 농산물 반입시 계절과 날씨 등을 고려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산물 표본을 채취해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시 사용되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와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5000만 명이 각각 20원씩을 모아 만든 10억 원 뭉치 속에서 단돈 1원'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을 만큼 극히 미세한 양인 'ppb 단위'까지 잔류농약 총 423종을 정밀 분석한다. 최대잔류허용기준(MRL) 초과 시 도매시장 내 관리사무소와 신속하게 업무협조를 하여 경매·유통을 즉시 중단하고 압류, 폐기한다.
유통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란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마친 뒤 대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학교 등 단체급식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유통 단계 농수산물을 검사하는 것이다. 표본은 부적합 빈발, 섭취량 상위품목 등 수십년간 축적된 전국 데이터의 통계치를 고려해 수거하며,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납·카드뮴·수은) 및 동물용의약품(항균제·살충제·구충제 등) 140종이다.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는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시민 누구나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노은농수산물 검사소가 설치된 이후 지난 19년간 7만 2000여건을 검사해 549건의 부적합 농산물을 적발, 수십여톤을 폐기했다.
부적합 발생 시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관할 시·군·구는 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생산자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생산농가 해당 품목은 전국 도매시장에 1~6개월 출하제한을 받는다.
농수산물검사소는 부적합이 발견된 농가에 그 원인을 함께 분석하고 잔류농약 안전사용 방법을 직접 안내하거나 교육함으로써 같은 사례의 재발을 차단한다.
계절별·수요시기별로 위험도를 반영한 맞춤형 점검도 병행한다. 2월에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 납품 농산물을, 3월에는 봄철 다소비 품목을 중점 검사한다. 4월에는 식약공용 농·임산물을 점검하고, 여름철에는 부적합 빈도가 높은 품목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김장철에는 배추·무·고춧가루 등 김장 재료를 꼼꼼히 확인한다. 수산물도 마찬가지다. 설과 추석 명절에는 성수품을 집중적으로 수거·검사하고, 여름철에는 양식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검사를 강화한다. 특히 부적합 우려 수산물은 상시 수거·검사로 시장에 유통되기 전 조기 차단한다.
밤을 꼬박 새워가며 경매 전 검사를 이어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농산물이 대전시민의 밥상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이순간에도 우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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