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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단독(이재민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과 사전자기록등변작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예유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인터넷 포털에 게재된 다른 사람의 진료비영수증과 시술확인서, 진단서 등을 휴대폰에 내려받아 여기에 자기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입해 변조했다. A씨는 의무기록 사본발생증명서와 진료비 내역서 등 전자기록 등 25개를 위조했고, 2024년 5월 보험사에 7차례 799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해 이를 받아 챙겼다.
같은 달 신경뿌리병증과 추간판 장애로 진료받은 것처럼 서류를 가짜로 꾸며 8회에 걸쳐 보험금 643만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거절해 미수에 그쳤다.
이재민 판사는 "타인의 병원 진료 서류를 변작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보험사기를 벌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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