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협약 체결,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초청, 유학생 부모 초청 등 3가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관내 농가 또는 농업법인으로, 농업경영주의 나이가 70세 이상이거나 미취학 아동을 양육 중인 농가, 다자녀, 장애인의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해 최대 12명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당 3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야 하며, 적정한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
이명열 농업환경국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많은 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안정적인 농업 생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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