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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이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에 나선다. 사진은 가족돌봄 지원 사업 홍보물. 태안군 제공 |
태안군이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에 나선다.
15일 군은 사촌 이내 친족이 양육 공백 가정의 영유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월 30만 원의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가족돌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 등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사업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2~3세(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이며 한부모 및 맞벌이, 장애아 다자녀 가정 등이 포함된다.
다만, ▲보육료 지원 가정(이용시간 외에는 가능) ▲해당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 ▲가족돌봄과 유사한 자체사업 이용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조손가정 및 기타 양육 부담 가정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촌 이내 친족(19세 이상)이 양육공백 가정의 부모를 대신해 영유아 1명을 월 40시간 이상(하루 최대 4시간, 어린이집 이용시간 및 심야시간 제외) 돌볼 경우 월 30만 원이 지급된다. 돌봄 영유아가 2명일 경우 45만원, 3명이면 60만 원이 지원된다.
11월 사업의 경우 10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이후 매달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부모(양육권자)가 거주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육아조력자는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수당은 매월 돌봄 후 지급되며, 광역 모니터링단 및 태안군이 돌봄 여부를 수시 확인한다.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자격 정지 및 돌봄수당 환수조치가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맞벌이나 한부모, 장애아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친인척의 돌봄이 필요한 양육 공백 가정을 지원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해당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가족돌봄 지원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가족정책과 여성정책팀(041-670-2384)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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