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인사검증 제도 확립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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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인사검증 제도 확립 방안 모색

도의회‘인사청문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개최

  • 승인 2025-10-16 08:12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15일 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제도를 실질적 검증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구성된 충북도의회 인사청문 자문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근거한 인사청문 제도의 운영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 기능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종갑 의원(충주3)이 좌장을 맡고, 배정환 한서대학교 교수가 '충청북도 인사청문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배 교수는 발표에서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신설 이후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제도적으로는 도입됐지만, 여전히 자치단체장 재량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 검증 기능이 미약하다"며 △인사청문 요청의 의무화 △청문 대상의 확대 △비회기 중 청문특위 구성 허용 △허위진술·자료거부 시 제재 강화 △청문위원 발언에 대한 면책특례 도입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원장, 신동빈 중부매일 차장,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배명순 충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강창식 충청북도 정책기획관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두영 원장은 "지방의회의 권한이 제한되어 검증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며 "청문회의 생중계 확대와 시민단체의 위원 추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빈 차장은 "여당 다수 구조에서는 형식적 청문이 반복된다"며 "야당 의원 참여 비율 확대와 사후평가제 도입으로 제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영 사무처장은 "단체장 중심의 인사 전횡을 방지하려면 청문 요청권을 지방의회가 갖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배명순 실장은 "인사청문 대상 기관의 경우, 청문 준비에 따른 행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청문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의 간소화 및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창식 정책기획관은 "인사청문 제도가 지방자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척도인 만큼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의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번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청문 대상기관 확대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근거 신설 △위원회 활동기간 명확화 △청문결과 존중 조항 신설 등 '충청북도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 개정 추진과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에 나설 예정이다.

이종갑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 인사청문 제도의 실질적 내실화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도의회는 도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검증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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