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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안병 이정문 국회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보훈단체의 인건비는 하루 7시간 근무 기준 시간당 9274원으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1만30원의 92.4%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에 각 보훈단체 중앙회의 상위직급을 제외한 94%의 노동자가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보훈단체들은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개별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부족한 임금 부분을 보완해 최대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인건비를 처리하고 있다.
보훈부는 보훈단체 중앙회 하위직급과 지부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법정 최저시급보다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2026년 인건비를 195억2300만원으로 2025년보다 5억21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마저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서는 인건비 22억7900만원, 고용부담금 3억1700만원 등 기존보다 약 26억원의 증액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정한 법정 최저임금을 정부가 지키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며, 보훈단체 임직원 인건비의 조속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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