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사회, 성분명 처방 의무화 반대 성명…"의약분업의 기본 원칙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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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사회, 성분명 처방 의무화 반대 성명…"의약분업의 기본 원칙 침해"

성명서 발표하고 입법 철회 촉구

  • 승인 2025-10-17 11:31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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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사회(회장 임정혁)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없고 문제점은 명확하다"라며 논평을 발표했다.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은 의사가 처방한 약의 이름 대신 성분명만을 기재하고, 약사가 의약품을 변경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약물 부작용 및 치료 혼선을 초래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제도적 위험을 내포한다는 것이 대전시의사회의 견해다.

대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다양한 제네릭이 무분별하게 교체될 경우 환자는 매번 다른 약을 복용하게 되고, 부작용 위험과 치료 실패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며 "소아, 노인, 만성질환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도를 입법해 시행할 때 약제비 절감 효과는 없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면 원내조제 활성화, 해외 저가 제네릭 도입 등 훨씬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의사회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처방권이 침해되고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은 '의사는 처방, 약사는 조제'라는 원칙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상품명 처방은 환자가 어느 약국을 가더라도 동일한 치료제를 보장하지만, 성분명 처방은 약국마다 다른 약을 받을 수 있어 의사의 임상적 판단을 무력화시키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라며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과는 무관해 이미 현행법상 대체조제가 가능하고, 근본적인 의약품 공급 안정화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전시의사회는 ▲국회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의약품 수급 안정화와 국민 건강 보호에 집중하라 ▲의료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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