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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이 한 초등학교에서 폭파 협박 FAX 접수 및 폭발물 해체 등 상황을 가정한 대테러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7일 오전 9시 32분께 아산의 한 고등학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특공대와 군 폭발물 처리반(EOD) 등 140여 명을 투입해 2시간 20분 동안 교실과 교내 시설물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 13일에도 허위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같은 학교에서 닷 새 간격으로 두 차례 허위 신고로 1200여 명의 학생들은 학교 밖으로 대피해 불안에 떨었고, 수업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신고는 인터넷 웹사이트 '119안전신고센터'를 통해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신고가 이뤄지며, 접수된 내용은 각 시·도 119종합상황실로 정보가 즉시 전달된다.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인터넷 접속만으로 신고를 제기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허위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가짜 협박 신고 수단으로 악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허위 폭발물 신고 때 입력된 휴대전화 번호 소유자는 번호가 도용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앞서 13일 허위 신고에서도 자신이 신고하지 않고 휴대전화가 도용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는 전국에서도 잇따라 제기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광주시에서는 남구 주월동 한 중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지난 17일 접수돼 학생들을 대피시킨 뒤 교내외를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학교에서도 이달 들어 두 번째 허위신고였다. 인천에서도 지난 16일까지 고등학교에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이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다중시설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발물 게시글은 온라인에서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도 해 게시된 폭발물 협박 글은 99건이었다. 8월부터 10월 15일까지 작성된 폭발물 협박 글은 72건으로 전체의 72.7%가 집중됐다. 반대로 2021년 4월 충남대 도서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제기한 폭발물 협박범은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2023년 2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샀다.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공중협박죄를 지난 3월 신설했다.
채현일 의원은 "경찰은 특히 8월 이후 폭발물 협박이 급증했음에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허위 신고를 분별할 수 있는 시스템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병안·아산=남정민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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