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예술의전당 '무용수' 추락 사고...공연법 개정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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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예술의전당 '무용수' 추락 사고...공연법 개정 안되나

세종시의회 김영현 운영위원장, 지난 20일 관련 법 개정 촉구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서 6개 개정안 제시
8월 무용수 추락 사고 후 노출된 문제점 개선 취지
11월 정기회 세종시서 개최...정부와 국회 공론화 주목

  • 승인 2025-10-21 09:47
  • 수정 2025-10-21 18:54
  • 신문게재 2025-10-22 4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세종예술의전당 사진
세종예술의전당 전경.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예술의전당 내 '무용수' 추락 사고 이후 공연예술인의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도의회 주관으로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연자·공연예술 작업자 및 관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단체의 보험 가입 확인 및 행정처분 규정 신설 ▲공연 계약 시 보험 가입 내역 제출 의무 ▲공공기관의 보험 가입 지원체계 구축 필요 등으로 제안했다.

지난 8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발생한 무용수 추락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제도 보완안이다. 당시 공연 단체가 계약서상 의무인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공연자가 막대한 치료비를 자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노출됐다.



공연 관리 주체 역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공연계 전반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보여줬다.

운영위원장협의회 (1)
운영위원장협의회 개최 후 한 자리에 모인 위원들. 사진=시의회 제공.
김영현 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현장 부주의가 아니라, 공연계에 만연한 '보험 미가입 관행'과 제도적 허점이 만든 인재(人災)"라며 "현행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에 보험 가입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이는 민법상 계약 조건에 불과해 법적 강제력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서에만 형식적으로 머물러 있는 공연자 안전보험 가입 의무를 공연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공연장 운영자와 공연 단체가 모두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계약 시 이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연법 개정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 지역 문화재단이 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노력의 병행도 제안했다.

일부 지자체가 지역 예술인 대상의 상해보험 자동 가입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프리랜서가 대부분인 공연예술계 현실상 전국 단위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제안한 6개 안건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3차 정기회는 오는 11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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