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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현수막 철거 모습(1100주년기념관 인근 도로변) 예산군 제공 |
이번 단속은 명절을 전후해 도심 주요 교차로와 가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불법 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과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영리 목적의 현수막은 표시·설치 기간이 15일 이내인 경우에 한해 정당법 제37조의2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에서 읍면별 2개 이내, 최대 3개까지 허용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일 전 12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에 따라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법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 간판, 화환, 애드벌룬(공중 광고물), 선전탑 등 각종 광고물의 설치·게시·배부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설 명절을 맞아 관행적으로 게시되던 명절 인사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이나 사진, 정치적 입장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정 게시대 여부와 관계없이 게시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등록 기간 이전에 이뤄지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나 의례적·직무상 행위 등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이에 군은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이나 사진이 포함된 불법 현수막에 대해 2월 2일까지 자진 철거를 당부했으며, 2월 3일부터는 불법 선거용 현수막과 이에 편승한 상업용 현수막을 대상으로 단속과 즉시 철거 등 강력한 정비를 실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은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요인"이라며 "군민 모두가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 문화와 쾌적한 가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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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