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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인과 공모해 2022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서북구 성정동 한 건물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게임 참가비 명목으로 10만~12만원을 교부받고, 20%의 수수료를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도박 관련 범죄는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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