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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농촌 빈집의 미관 저해와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빈집 활용에 대한 민간의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민간투자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시' 개정안에는 민간의 투자 수요를 반영해 농촌 빈집과 빈 건축물 정비사업을 농식품모태펀드의 신규 투자 대상으로 포함했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빈집 정비는 주민 안전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농촌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민간 자본이 유입되면서,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과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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