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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렛대 전경. |
이로써 2022년부터 이어져 온 전임교원과 법인 간의 법정 다툼이 3년 만에 대법원의 항소 기각으로 일단락 되었다.
전임교원들의 소송제기는 2015년 보수규정 개정을 통한 호봉테이블 동결에서 비롯됐다.
이는 대학 운영의 안정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나, 당시 '불리한 취업규칙은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 동의를 의무화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논란이 시작됐다.
이에 2023년 8월 1심 재판부는 법인 측이 임금 저하에 따른 임금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지만 2025년 5월 열린 2심 재판부는 교수 재임용·승진 과정에서 서명한 계약서가 변경된 취업규칙에 동의한 것으로 '집단적 동의' 없이 적용된다고 법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6일 대법원 역시 전임교원 측의 소를 기각하면서 수년간의 법정 다툼을 마치게 됐다.
이번 판결은 '교수 재임용·승진 시 서명한 계약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한 동의로 유효하다'는 논리를 확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인 측은 행정과 재정 운영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행해져 왔음을 확인한 결과로 보고 대학운영의 제도적 안정이 확립된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또한 대학은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넘어 신뢰할 수 있는 제도 운영과 책임 있는 대학 행정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든 제도와 절차를 투명하게 점검하는 한편 학생과 교직원이 안정적으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나사렛대 김경수 총장은 "이번 판결은 대학이 그동안 법적·제도적으로 정당한 방향을 지켜왔음을 보여주는 결정"이라며 "나사렛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책임과 신뢰를 대학의 핵심 가치로 삼고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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