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무리한 병원 개원에 20억 사기친 50대 남성 '징역 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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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무리한 병원 개원에 20억 사기친 50대 남성 '징역 4년 6월'

  • 승인 2025-10-29 11:05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무리한 병원 개원에 20억 이상을 사기친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월 피해자에게 B한방병원을 정상적으로 개원해 운영할 수 있다고 말하며 10억원을 투자하면 병원 지분 15%를 주고, 의료기기 리스료를 비롯한 투자금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며 합계 8억 9275만원을 편취했다.

아울러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또 3개월만 빌려주면 3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기망해 1억 20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사기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스스로도 수입억원이 소요되리라 예상한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하면서 충분한 자금과 탄탄한 계획이 이미 준비돼 정상적으로 개원·운영될 것처럼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합계 20억원이 넘는 금원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며 "피고인 자신이 출연한 자금은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온통 타인이 지원해 준다는 돈이나 대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을 충당하며 무모하게 개원을 강행한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일부 피해자는 10억원이라는 상당한 피해를 당했고, 다른 동업자인 피해자는 회생신청 하기에 이르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하다"며 "피고인은 여러 변명을 내세우며 책임을 모면하려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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