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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홍보포스터. 제공은 대전시 |
상반기와 동일하게 하반기에도 업체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며, 이미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11월 3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받으며,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임차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시는 제출 서류에 대한 적격 심사를 거쳐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금은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방법 및 기타 문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1만 개소 이상의 소상공인이 지원 혜택을 받았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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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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