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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자체 경제활력 지원금' 안내 포스터.(제천시 제공) |
지원금은 신청자에 한해 1인당 20만 원,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은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일인 2025년 10월 10일(금)부터 신청일까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그리고 제천시에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영주권자·고려인 동포다. 다만, 사망자·관외 전출자·주민등록 말소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세대 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세대 주가 직접 방문 시 신청서 작성 없이 담당 직원이 대필 후 본인 서명만으로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원이 대리 신청을 할 경우 세대 주의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되며, 위임장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신분증(본인·세대 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 첫 주(11월 3일~7일)에 신청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경우 둘째 주 이후 신청을 권장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불편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이번 지원금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천=전종희 기자 tennis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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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