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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있다. (예산군의회 제공) |
이 조례는 유기질비료의 구매 지원 및 생산자 지원을 통해 예산군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유기질비료 지원계획 수립·시행 ▲구입지원 및 대상 ▲생산지원사업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군은 유기질비료 공급 체계를 안정화하고, 친환경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내 생산자에 대한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지역 순환형 농업경제 구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영진 의원은 "유기질비료는 토양의 건강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다"며"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생산자의 역량을 강화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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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