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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
지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의원은 "지방재정공제회 신규 가입 건물 및 시설물 현황에 볕뉘가 없다"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건물 등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예술과 담당자는 "볕뉘는 공제회 가입이 안 된 게 맞다"며 "수탁하고 있는 재단에 가입하도록 할 예정"이라 답했다.
의원은 "건물에 대해 법에서 손해보험이나 공제 가입의 의무를 부과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볕뉘는 올해 4월 4일 개관해 현재 운영 중이며, 교동 향교 일원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전액 국비로 조성됐으나, 토지는 10년간 무상 임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은 또 "전액 국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들에게 미리 설명해줬으면 좋겠다"며 "개관하는 날 가서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담당자는 "볕뉘 조성 과정 중에 사전에 소통을 못 드리고 사업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법정 의무를 지키지 않은 행정이 문화공간을 말할 자격은, 가입 절차 하나에 걸려 있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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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