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예산군 청사 |
'특별징수명세서'는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세액의 검증자료로 활용되며, 본점과 지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에도 활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자치단체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위택스 제출 방법은 위택스 공지사항의 '2025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339-7356)으로 문의하면 된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신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