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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청사 |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유지를 돕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이 거주지 관할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되면 대체 인력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간 지원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기존 사고·질병 사유 외에도 농업인의 자녀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군 관계자는 "영농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 홍보에 힘쓰겠다"며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지역농협을 통해 적극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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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