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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
부산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연말·연시 대비해 오는 1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험생들의 수능 해방감과 연말연시 분위기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시내 번화가, 학원가, 광안리해수욕장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유흥·단란주점, 편의점, (전자)담배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및 제공 행위, 청소년 불법 출입과 고용 행위, 청소년보호 표시 부착 여부 등이다. 특히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유흥주점, 단란주점, 성인용품점 등의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시는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유해업소 청소년 고용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형준 시장은 "우리시는 연말·연시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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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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