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내년 지방선거 투표목적 위장전입 금지… "적극적인 제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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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관위, 내년 지방선거 투표목적 위장전입 금지… "적극적인 제보를"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승인 2025-11-12 17:06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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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중도일보 DB]
대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거주 의사 없이 특정 선거구에 투표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행위가 13일부터 금지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전 180일(2025년 11월 13일)부터 선거인 명부 작성 만료일(2026년 5월 16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당해 선거구 내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 결과 왜곡 방지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 신고를 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일시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해당될 수 있다"며 "법규 준수와 함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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