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종배(사진 왼쪽) 의원 '골목상권 수호대상' 수상 사진.(이종배의원실 제공) |
'골목상권 수호대상'은 지역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유통 상공인 지원에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중소유통 생태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책 기반 강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주요 평가 기준이다.
이종배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소상공인 AI·디지털 전환 사업의 미비점을 지적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정책에 반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통과 ▲폐업 소상공인의 공제금 지급을 원활하게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입법 활동도 지속해왔다.
이종배 의원은 "올해 처음 제정된 '골목상권 수호대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며 "국가와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과 중소유통 상공인을 위해 앞으로도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