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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농어촌의 급속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다. 2024년 기준 농가 인구는 약 2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4.1% 감소했으며, 65세 이상 고령 비율은 55.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농어업 인력 기반이 급격히 약화하는 상황이다. 미래 농업의 핵심세대인 청년 농업인 비중도 계속 줄고 있으며, 후계·청년 농업인 선정자 중 비농업계 출신 청년이 79.9%에 달한다.
농어촌 정착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비 청년 농어업인이 농업·농촌에 진입하는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마련의 필요하다는 게 어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영농·어업 경영 의사가 있는 '예비 농어업인' 정의 신설과 지원 근거 마련, 기업·법인·단체 등이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금전·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예비 농어업인의 정착 기반을 확충하고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어기구 위원장은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업 인력 구조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예비 후계 농어업인을 농어촌 혁신을 이끌 핵심세대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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