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 지방선거 공천 위해 모든 당원 ‘1인 1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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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년 지방선거 공천 위해 모든 당원 ‘1인 1표’ 도입

정청래 대표 17일 최고위서 “당원 주권시대 권리당원 열린 공천시대 열겠다”
경선 후보 4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 신설…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권리당권 투표로 순위 선정
19∼20일 당헌·당규 개정 모든 당원 투표 통해 결정

  • 승인 2025-11-17 14:36
  • 수정 2025-11-17 15:05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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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당원 투표제 도입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을 위해 모든 당원에게 ‘1인 1표’를 부여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에 착수한다.

그동안 대표나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했던 규정을 개정해 모든 당원에게 투표권을 동등하게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내년 6·3지방선거에서 열린 공천 시스템으로 공천 혁명을 이룩하겠다"며 "19일과 20일 이틀간 1인 1표 시대 당원 주권 정당에 대한 당원 의사를 묻는 역사적인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던 폐습을 끊고 당원이 전면 참여해 당 후보를 공천하는 당원 주권 시대, 권리당원 열린 공천시대를 열겠다"며 "민주당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는 당원 정신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하듯 당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 국회의원도 대의원도 당원도 1표여야 한다"며 "이에 따르는 보완점, 예를 들어 한국노총, 전략 지역은 표가 아닌 다른 정책적 배려를 통해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가 4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시행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이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검증위원회를 통과한 후보가 4명 이상이면 100% 권리당원 참여로 1차 조별 예비경선을 치른다. 2차 본선에서는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50% 선호 투표제를 거쳐 50% 이상 득표자를 후보로 결정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각급 상무위원이 비례대표 순위를 선정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100% 권리당원 투표로 순위를 선정할 방침이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여야 한다. 이것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이라며 "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이며, 국회의원이 당원의 눈치를 보는 시대로 변화·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발표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11월 19∼20일 모든 당원의 투표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투표 결과는 20일 오후 6시 투표종료 직후 발표하며, 투표 참여 대상은 올해 10월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164만7000여명이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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