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국토부, 장·차관 전용 차량 총 6대로 편법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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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토부, 장·차관 전용 차량 총 6대로 편법 운용"

일반 업무용 차량 3대 사적 추가 사용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등 규정 위반
김희정 의원, 차량 관리 개선 촉구

  • 승인 2025-11-19 20:59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김희정_국회의원
김희정 국회의원./김희정 의원실 제공
김희정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일반 업무용 차량을 장·차관 전용으로 편법 사용하고 규정까지 위반한 사실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공식 전용 차량 3대 외에 추가 3대를 일반 업무 차량으로 등록해 사실상 총 6대를 장·차관 전용으로 편법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의 방만한 공무 차량 관리가 여실히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본부 소속 업무용 공용차량 총 21대 중 장·차관 전용으로 등록된 차량은 3대다.

그러나 나머지 일반 업무용 차량 18대 중 3대(제네시스 GV80, 현대 그랜저, 기아 EV9)를 서울에 배치해 장·차관 전용 차량처럼 운행했다.



특히 국토부는 일반 업무용 차량 3대를 장·차관 전용으로 사용하면서도 행정안전부 공무용 차량 관리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할 차량운행일지를 미작성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편법 전용 차량에 전담 운전직원 3명을 별도로 배정하기도 했다.

김희정 의원은 국토교통부 2026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교통정책 주무부처로서 차량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업무 차량 일부를 장·차관 전용차량과 유사하게 운영해 온 바, 이를 중단하고 실·국장 등 일반 직원과 장·차관이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차량운행일지 등을 작성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은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예산안 심사 부대 의견에 담겼다.

김 의원은 "공무용 일반 차량은 공직자의 효율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국가 자산인 만큼 목적에 맞게 일반 직원들의 활용을 증대하고, 차량운행일지를 정확히 기록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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