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공직·불공정·안전비리 특별단속 58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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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공직·불공정·안전비리 특별단속 58명 송치

공적자금 횡령 등 재정비리 73명 수사
공사 입찰·담합으로 안전비리 37명 송치
대전경찰 "토착·부패 비리 발본색원"

  • 승인 2025-11-21 09:01
  • 신문게재 2025-11-21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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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이 부패비리 특별단속에 나서 총 190명을 단속해 최근까지 5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경찰청 수사과는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 3대 부패 혐의를 받는 수사 대상 190명 대해 2025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공공기관의 공적 자금을 편취하거나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재정비리 사범 73명에 대한 수사에서 최근까지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금품수수 23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현재 7명을 송치하고 소속 및 산하 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나 이권개입 또는 개인적 목적을 위한 위법한 업무처리 그리고 정보누설 등의 권한남용에 대해서도 10명을 수사해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화면 캡처 2025-11-20 172944
대전경찰은 안전 사망사고에 이를 수 있는 안전비리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벌여 입찰과 공사 수주 과정에서 뒷돈 등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19명에 대한 수사를 거쳐 9명을 송치했다. 공사 현장에서 가격을 담합하거나 입찰에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비리 혐의로 마찬가지로 62명을 조사해 최근까지 37명을 송치했다. 이밖에 안전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고 경쟁업체에 정보를 넘겨주거나 부실점검 후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3명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먹는 물의 상수도 공사 분야에서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받은 업체 대표 그리고 공사 수주를 위해 건설면허를 대여한 업체 대표 등 30명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공무원에 대해 안전 및 불공정 비리 혐의를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토착·부패 비리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하여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며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수사 착수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만큼 적극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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