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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공적 자금을 편취하거나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재정비리 사범 73명에 대한 수사에서 최근까지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금품수수 23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현재 7명을 송치하고 소속 및 산하 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나 이권개입 또는 개인적 목적을 위한 위법한 업무처리 그리고 정보누설 등의 권한남용에 대해서도 10명을 수사해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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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먹는 물의 상수도 공사 분야에서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받은 업체 대표 그리고 공사 수주를 위해 건설면허를 대여한 업체 대표 등 30명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공무원에 대해 안전 및 불공정 비리 혐의를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토착·부패 비리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하여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며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수사 착수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만큼 적극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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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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