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일 시의원 "딥페이크 범죄 증가, 김해시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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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일 시의원 "딥페이크 범죄 증가, 김해시 대책 마련해야"

딥페이크 성범죄 위험성 경고
가해자 10대 비중 61.8% 심각
교육·캠페인 통한 인식 강화
피해자 보호 위한 조례 제정 촉구

  • 승인 2025-11-21 19:30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김진일 의원
김진일 시의원./김해시의회 제공
김진일 김해시의원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해시의회 김진일 의원은 21일 열린 제275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대한 김해시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딥페이크 기술이 휴대폰 앱 등으로 손쉽게 접근 가능해지면서 주변인의 얼굴을 성적 이미지에 합성해 유포하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찰청의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 결과를 인용해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 4413건 중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 범죄가 1553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해자의 10명 중 9명이 10·20대였으며, 10대가 6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전하며 딥페이크 범죄의 한가운데에 10대 청소년이 서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실이 김해시도 예외가 아님을 강조했다. 김해시의 고등학교와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또래나 교사의 얼굴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 및 부적절한 이미지를 만들어 공유한 사건이 발생해 교사의 인격과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남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188건)에서 김해시가 39건으로 창원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아 경각심을 가져야 할 도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작년 9월 성폭력방지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책임이 커진 만큼, 김해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다.

첫째,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영상물의 제작·소지·시청·유포가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퍼지도록 교육과 캠페인을 보다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 교육청·학교·경찰·의료·상담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신고와 지원 절차를 시민에게 분명히 안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셋째,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는 당장 대응해야 할, 우리 시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디지털 공간에서도 안전한 도시 김해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의 책임 있는 추진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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