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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전경. |
먼저 김민숙 의원(비례·민주당)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조례는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과 교육감이 2년마다 정기 실태조사를 하게끔 의무화했다.
실태조사에는 ▲학업 중단 시기와 원인 ▲신체·정신 건강상태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등 청소년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주요 항목들이 포함됐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시장과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요청이 가능해 보다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대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실체 처한 환경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실태조사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지속 가능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금선 의원(유성4·국민의힘)은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냈다. 조례는 미디어 교육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론 대전교육청이 추진하는 미디어 교육 활성화 정책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는 한편 교육감이 미디어 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학생 참여 중심의 미디어 교육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이금선 의원은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들은 미디어 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 참여 중심의 교육을 통해 가짜뉴스, 혐오표현, 사이버폭력 등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12월 15일 열린 제291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재경 의원(서구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경 의원은 "마레트골프는 시설 조성비와 운영비가 적게 들고, 자연 지형을 그대로 활용해 환경훼손도 최소화할 수 있는 스포츠"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마레트골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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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익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