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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서구6.국민의힘). |
개정안은 처우개선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근거를 정비하고, 시설 운영상 위법·부당행위 신고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규정을 신설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한영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곧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조례개정에 앞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열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정안은 2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해 12월 15일 열리는 제291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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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익준 기자






